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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금] 조건 신청 방법 서류 지원 대상 (월 최대 20만 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분할 하여 지원하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 바로 신청을 원하신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빠르게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 지원 조건
지원대상
●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청년가구) 청년 외에 배우자, 직계비속(자식, 손주 등),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으로 구성됩니다.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와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으로 구성됩니다.
●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원가구 소득·재산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 주택 포함)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등
나의 중위소득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정기준
● 청년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 소득평가액이 중위소득 60% 이하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 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공제)
-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 재산 가액이 1억 2,200만 원 이하
●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 소득평가액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공제)
-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 재산 가액이 4억 7,000만 원 이하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 기간
● 2024년 2월 26일 09시 ~ 2025년 2월 25일 24시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전화 문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 국토교통부 1599-0001
필요서류
- 월세 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신고서 (온라인 신청인 경우 재산사항(부채 포함)만 입력
- 서약서 (온라인 신청 시 서약에 동의한 경우만 신청서 작성 가능
- 임대차계약서
- 월세이체 증빙서류 (계좌이체 내역, 통장 사본, 카드 결제 또는 인터넷 결제 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 입금 통장 사본 및 청약통장 사본
- 가족관계 증명서
[청년 월세 지원금] 지원 금액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 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 기간 내 12개월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 차임 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 조건 신청 방법 서류 지원 대상(월 최대 20만 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특별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 혜택의 조건이 되신다면 발 빠르게 신청하시어 적지 않은 월세 부담을 조금은 줄일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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