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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격조건 신청방법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사업자 가정에 도움이 되고자 사회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을 바로 신청 원하신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빠르게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와 사업자들이 더 많은 동기를 가지고 일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아래 내용을 통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근로장려금 자격조건은 가구 구성원의 수에 따라 부부의 소득을 합산한 급여액과 재산 소유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다르게 지급됩니다.
- 소득기준
장려금 구분 | 혼자인 가구 | 외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총 소득 금액 | 2,200만 원 미만일 경우 | 3,200만 원 미만일 경우 | 3,800만 원 미만일 경우 |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 재산 기준
현재 가구 구성원 모두가 가지고 있는 토지, 주택, 건물, 예금 등의 재산을 합하여 합산한 금액이 2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재산 기준 산전시 부채에 대한 금액은 따로 차감하지 않습니다.)
※ 신청 가능한지에 대해 소득 조건을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조회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두 가지 기간에 신청이 가능하고 사업자,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 정기신청
매년 05월 01일 ~ 05월 31일 기간 내
▶ 반기신청
매년 09월 01일 ~ 09월 15일 기간 내
매년 03월 01일 ~ 03월 15일 기간 내
▶ 기한 후 신청
매년 06월 01일 ~ 11월 30일 기간 내
※ 단, 해당하는 기간 안에 신청하지 못하셨다면 기간 후에 신청하시는 방법도 있으나 기간 내에 신청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받게 되는 금액의 90%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안내문(문자안내)을 받은 경우와 못 받은 경우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앱 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과 ARS 전화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신청 안내문은 못 받은 경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소득 자료 제공 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신청방법 신청시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인 만큼 자격조건이 해당하시는 분이라면 꼭 신청하는 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지원금 혜택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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