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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조건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급일 금액 조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나라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및 부양 자녀 수에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합니다. 

     

     

    [자녀장려금] 대상이 되는지 바로 조회를 원하신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정보
    [자녀장려금] 정보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소득 조건 

    전년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재산 조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가구 조건

    - 단독 가구 해당 사항 없음

    - 홀벌이 가구 :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제외)

    * 부양 자녀 : 18세 미만(05년 1월 2일 이후 출생)이고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 동일 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 직계 존속 : 70세 이상(5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며 직계 존속 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 신청 제외

    -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사람, 대한민국 국정의 부양 자녀가 있는 사람은 제외)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사람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 급여액 500만 원 이상인 사람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이 이해가 안 가신다면 아래 동영상을 참고하시를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 반기 신청

    - 신청 기간 : 상반기분 (매년 9월 1일 ~ 9월 15일) / 하반기분 (매년 3월 1일 ~ 3월 15일) =>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지급 시기 : 9월 신청 → 12월 말 지급 (35%)

                         3월 신청 → 6월 말 지급 (100% - 12월 말 지급액)

    ● 정기 신청

    - 신청 기간 : 정기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매년 6월 1일 ~ 11월 30) 50% 감액지급

    - 신청 대상 :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지급 시기 : 5월 신청 → 8월 말 지급

                         6월~11월 신청 10월 말 다음 해 1월 말 지급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 전화(보이는 음성)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PC)

    신청 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국민 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우편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신청 안내문에 있는 OR 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 신청 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 신청 대리 서비스

    고령층, 장애인인 경우 전자 신청을 어려워하는 경우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 시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지권 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PC)

    홈택스 로그인 장력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직접입력 신청 신청요건 확인 인적사항 작성 소득명세 작성 전세금명세 작성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 홈택스(모바일 앱)

    홈택스 모바일 앱 로그인 → 전체메뉴 → 장력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직접입력 신청  신청요건 확인  인적사항 작성  소득명세 작성  전세금명세 작성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 서면 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신청 서식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장려금 정기 신청서가 필요하시다면 아래에서 파일을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장려금정기신청서식.hwp
    0.04MB

    [자녀장려금] 지금액

     

     

      전년도 연간 부부 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아래의 계산식을 반영한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자녀장려금] 지금액
    [자녀장려금] 지금액

     

    나의 자녀장려금이 계산해 보기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조건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급일 금액 조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미리 해당하는 사항들을 숙지하시고 조건이 된다면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어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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