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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신고방법 지급기준 자격조건 지급기한 수령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을 때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입니다.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의 퇴직금 금액이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퇴직금이 얼마인지 바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및 지급 기한
퇴직금 지급 기준
●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모두 적용되며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퇴직금은 정규직,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프리랜서 등 대상자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으며,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근로자가 휴직하고 있는 기간에도 퇴사하지 않고 그 직책을 유지하고 있다면 그 기간 또한 근속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 퇴직금은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퇴직을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단, 기간 내에 퇴직금을 지불하지 못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날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기간은 3년이기 때문에, 퇴직금 미지급 신고 역시 3년 이내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되지만 미지급되어 수령하지 못할 경우 고용노동부를 통해 지급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과 직접 방문 두 가지 방법입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방법 온라인 신청
●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 민원 신청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 후 "민원 신청"을 클릭한 후 첫 번째 항목에 "임금체불 진정서" 항목에 "이동"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 "이동" 버튼 클릭 후 간편인증 또는 휴대폰, 공동 인증서 등 다양한 인증 후에 로그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로그인 후 민원신청 화면에서 개인정보 등 입력 사항을 입력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방법 방문신청
● 사업장 관할의 고용노동부를 방문하여 직접 상담 후 해당 사업장의 진정이나 고소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전화 : (국번 없이) 1350
해당 지역의 고용노동부 정보를 원하신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가까운 지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수령 방법
●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신청하게 되면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
- 처리 기간은 25일 (토요일·공휴일 제외)이며, 2차에 걸쳐 연장 가능합니다.
- 근로자가 2회 이상 불출석 시,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건이 종결되오니 꼭 날짜를 확인하시어 방문하시기를 바랍니다.
● 근로감독관의 조사로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지시가 내려지고 법 위반이 시정되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 시정지시를 미이행하는 경우 형사입건 후 수사 착수 후에 검찰에 송치됩니다.
-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방법 지급기준 자격조건 지급기한 수령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당연히 받아야 하는 돈입니다. 지급 기한이 지났는데 받지 못하셨다면 바로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고 꼭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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