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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조건 신청 방법 출시일 혜택 달라진 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들어 새로워진 청년들을 위한 새로운 정책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인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2024년 2월 21일부터  해당 은행에서 신청받고 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신청 원하신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은행 바로가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정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정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조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약 저축을 통해 청년들에게 자산 형성과 청약의 기회를 제공하는 상품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가입 대상 

    만 19세 ~ 만 34세 이하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소득 조건

    기존 3,600만 원 이하였던 소득 조건은 연 근로 소득 또는 종합소득 5,000만 원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가입 자격

    기존 무주택 세대주였던 가입 자격이 없어지고 본인이 무주택이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 근로소득자

    - 사업 및 기타 소득자

    - 복무 중인 병사

    (세대주·세대원 상관없이 위 경우 중 하나인 경우 소득이 충족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납입 한도

    월 2만 원 ~ 50만 원 → 월 2만 원 ~ 100만 원 상향되었습니다. 

    금리 

    무주택 기간 우대이율이 1.5% P → 1.7% P로 높아졌고, 최대 이율은 4.3% P → 4.5% P로 높아졌습니다.

    (이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비과세 요건

    - 신규 또는 전환일 기준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 가입일의 직전 연도 기준 근로소득 3,6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여야 혜택이 가능합니다.

    - 주택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혜택이 가능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조건[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조건[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조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조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 방법

     

    신청 방법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은 취급 은행의 각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은행 바로가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 방법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취급 은행

    신청시 제출 서류

    1. 소득 증빙 서류 

    - 소득확인증명서 (국세청 홈텍스 등에서 발급가능)

    - 원천징수영수증 (근로,사업, 기타소득)

    - 군복무 확인서 (복무 중인 병사)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 방법[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 방법[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 방법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 방법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혜택

     

    우대 금리

    -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근로·사업·기타 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납입금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년간 1.7% P 우대 금리 혜택을 제공합니다.

    비과세 적용

    신청자 본인이 세대주이면서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자이고 근로소득 3,600만 원 이하 또는 사업소득 2,600만 원 이하인 경우 이자소득 500만 원(연 납입금 600만 원까지) 한도 내에서 세율 15.4%의 이자소득 비과세를 제공합니다.

    단, 주택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득 공제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본인이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고 근로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말 정산 시 주택청약통장 연 납입액의 40% (연 300만 원 한도)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구분 우대금리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 1.7%P 이자소득 비과세 연 납입액의 40% 공제
    한도 납입금 5,000만 원 한도
    (최대 10년)
    이자소득 500만 원
    (연 납입금 600만 원까지)
    연간 납입금 300만 원
    소득 근로·사업·기타소득
    5,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 3,600만 원 이하
    또는 사업 소득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 7,000만 원 이하
    신청 여부 별도 신청 없음 가입일로부터 2년 내 신청 매년 신청 또는 해지
    대상 본인이 무주택 본인이 세대주이면서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 매년 12.31 기준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기타 무주택기간만 우대금리 적용 가입 후 주택 소유하더라도 비과세 적용 해당 과세 전체기간 동안 무주택 세대에 적용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혜택[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혜택[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혜택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혜택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달라진 점

     

     

     

    일부 인출

    - 기존 청약통장은 인출이 되지 않았지만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경우엔 청약 당첨 후 분양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 인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일부 인출은 마지막 입금 회차를 제외한 금액 내에서 1회만 가능 합니다.

    당첨 시 추가 입금

    - 주택 청약에 당첨된 이후에도 추가 입금이 가능합니다. 단, 주택청약 시 재사용은 불가능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달라진 점[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달라진 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달라진 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조건 신청 방법 출시일 혜택 달라진 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있는 34세 이하 청년들이라면 가입 조건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더 좋아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다양한 혜택을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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