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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 신청 방법 지원 대상 검사 항목 (최대 18만 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 희망 부부를 위한 예방적 관리 차원에서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임신 전부터 남녀가 함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제도입니다.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 빠른 신청을 원하신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 지원 내용
2024년 4월 1일부터 전국의 보건소에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예비 부모가 임신 전 필수 가임력 검사를 통해 임신 및 출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임신을 희망하거나 준비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중 가임력 검사를 희망하시는 부부
- 여성이 가임연령(15세~49세)인 부부
- 부부 개별 신청
- 서울시는 자체 사업(서울시 남녀 임신 준비 지원) 시행 중으로 서울시민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원 검사 항목
● 여성 : 난소기능 검사 - AMH, 부인과 초음파
● 남성 : 정액검사 - 정자 정밀 형태 검사
지원 금액
● 여성 : 최대 13만 원
● 남성 : 최대 5만 원
- 1회 지원되고 지원 금액 초과 비용은 개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 신청 방법
검사비 지원 신청
● 2024년 4월 1일 이후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 e 보건소 홈페이지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결정 및 검사의뢰서 출력
● 보건소 담당자의 지원 결정 후 검사의뢰서 발급
- 의료기관 방문 시 출력물 또는 모바일 화면을 통해 검사의뢰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검사 및 결과상담
● 기간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 방법 : 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검사
▼ ▼ 참여 의료기관 확인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검사비 청구
● 기간 :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서류
신청 시 제출 서류
● 공통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배우자 동의 필수)
- 주민등록등본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청구 시 제출 서류
- 임신 산전 건강관리 지원 검사비 청구서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 내역서 각 1부
- 입금 계좌 통장 사본
서류 제출 방법
● 온라인 신청
- e 보건소 내 파일 첨부(jpg, pdf)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 검사의뢰서 발급 보건소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대리 제출 가능합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 신청 방법 지원 대상 검사 항목 (최대 18만 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예비 부모가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필수 가임력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 만큼 이 검사를 통해 잠재적인 건강 문제를 조기에 식별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건강한 출산을 도모합니다.
▼ 알면 도움이 되는 정보가 많으니 관심 있는 글은 읽어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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