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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건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최대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저출산 문제입니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요즘 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대책 마련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 중 하나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조건 신청방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내용

    내년부터 사는 지역이나 소득의 수준과 관계없이 난임부부의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법적으로 부부가 아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를 1년 이상 유지한 부부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신선 배아 9회, 동결 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등으로 시술의 종류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 지원에 제한을 두고 지원을 해주었지만 2월부터는 신선 배아동결 배아 구분 없이 20회를 지원해 줍니다.

    인공수정은 동일하게 5회를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대상 시술 종류 횟수  회당 시술 지원금액 (상한액)
    45세 미만 기준금액 45세 이상기준 금액
    모든
    난임부부
    신선배아 20회 110만 원 90만 원
    동결배아 50만 원 40만 원
    인공수정 5회 30만 원 20만 원

     

    난임부부가 시술하면 건강보험이 먼저 적용이 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과 본인부담금 의료비를 신청하면 상한금액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건

    ▶ 모든 난임부부이면서 난임 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신고 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사실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증명할 수 있는 부부

    ▶ 부부 중 한명은 대한민국의 국적 소유자 

     

     

    난임부부 시술비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해당하는 지역의 보건소를 방문하시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빠른 신청을 원하신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시 필요한 기본 서류

    ▶ 난임병원에서 발급한 난임 진단서

    ▶ 부부 신분증

    ▶ 맞벌이 부부 : 현재 근무 사실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 증명서 등), 자영업일 경우 사업자등록 증명원

    ▶ 휴직 중인 부부 : 휴직 증명서, 유급 휴직자일 경우 전월 급여명세서

     

     

      * 주민등록 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조회를 동의하면 따로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증명원도 행정정보 공동이용 조회 동의 시 생략 가능)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건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이 많아져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년 바뀌는 난임부부 시술비 조건에 해당하신다면 신청하시어 경제적 부담도 줄어들고 꼭 바라시는 천사를 만나시길 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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