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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확인 신청 방법 최대 90% 알아보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일정 조건에 해당되면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은 5년) 동안 소득세의 70%(청년은 최대 9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이란?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중소기업에 입사할 경우, 취업일부터 3년간(청년의 경우 5년간) 소득세의 70%(청년은 90%)를 경감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지원 대상
●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34세 이하
[연령 계산 시 군복무기간 (최대 6년) 차감 계산]
● 고령자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경력단절 여성
1년 이상 근무한 기업에서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한 날부터 2년~15년 이내 동종업종에 재취업한 경우
구분 | 요건 | 감면 기간 | 감면율 | 감면 한도 |
---|---|---|---|---|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34세 이하인 사람 (연령계산 시 군복무기간 (최대 6년) 차감하고 계산) |
5년 | 90% | 과세 기간별 200만 원 |
고령자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 3년 | 70%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
|||
경력단절여성 |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어야 함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한 사람 퇴직한 날로부터 2년~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한 사람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 방법
근로자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합니다.
▼ ▼신청서 양식은 아래에서 파일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 ▼
회사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 취업한 회사가 감면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신청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회사 측에 문의
신청 조회 방법
신청 조회 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명세서 조회
감면 제외대상
감면 제외 대상 취업자
● 임원 및 일용근로자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직계 존·비속 및 친족관계인 사람
●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
감면 제외 대상 중소기업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법무·회계·세무 관련 등)
● 보건업 (병원·의원 등) 및 금융 및 보험업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유원지 및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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