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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 방법부터 지원 혜택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저소득 한부모가정을 위한 아동양육비, 아동교육 지원비, 생활보조금 지급을 통해 한부모 가정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 안정을 돕습니다.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을 원하신다면 아래 링크에서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정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정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지원 대상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 손자녀를 (외) 조부 또는 (외) 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이 포함됩니다.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경우

       

      기준 중위소득 확인하기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 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 손자녀를 (외) 조부 또는 (외) 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이 포함됩니다.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경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내용

       

       

      ● 아동양육비

      -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의 아동

       

      ●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또는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포함)

       

      지원종류 지원 대상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월 21만원
      추가 
      아동 양육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또는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자녀 1인당 월 5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5만원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월 9.3만원
      생계비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
      자녀 1인당 월 5만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제외 대상

       

       

      ● 아동양육비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아동교육 지원비(학용품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 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 생활보조금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한부모 선택 > 한부모가족 지원

       

      - 방문 신청

      거주지의 주민센터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절차

      [한부모가족 아동양육 지원] 신청절차 정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 지원] 신청절차 정보

       

      ●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확인 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 방법부터 지원 혜택까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한부모가족은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을 위한 지원 제도는 이들이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가정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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