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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은 요즘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인 저출산 문제 해결대책 방안으로 정부가 파격적인 조건으로 집 걱정을 덜어 주겠다는 취지의 정부 정책입니다. 주택 구입자금, 전세자금 대출모두 지원합니다.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2024년 1월 출시예정인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과 신청방법을 아래 내용을 통해 미리 숙지하시고 준비하시어 조기 마감되기 전 빠르게 신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 정부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생아 출산가구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을 최저금리 1.6%에서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조건 및 금리
- 소득기준 1억 3,000만 원 이하이며 자산은 5억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에 해당하는 가구이며, 2023년생부터 적용됩니다.
- 무주택 가구여야 합니다.
※ 혼신신고 여부는 상관없이 출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입자금 | 전세자금 | 기존 주택구입 대출 | |
소득 | 1억 3,000만 원 이하 | 1억 3,000만원 이하 | 7,000만 원 이하 |
대상주택 | 집값 9억 원 이하 | 보즘금 수도권 5억 / 지방 4억 원 이하 | 집값 6억 원 이하 |
대출한도 | 5억 원 | 3억 원 | 4억 원 |
금리 | 1.6 ~ 3.3% | 1.1 ~3.0% | 1.85 ~3% (소득 8,500만 원 초과는 이용불가) |
- 대출한도는 최대 5억 이하이며 특례금리는 5년간 고정됩니다.
- 대출 후에 아이를 낳으면 신생아 1명당 0.2% 포인트씩 금리를 깎아주고 특례금리 고정기간은 5년이 더 늘어납니다.
- 최장 15년(아이 2명 출산 시) 특례금리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신청은 기존 디딤돌 대출등과 같이 시중은행과 온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아래 링크를 통해서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기존 주택 대출을 신생아 특례대출로 갈아타는 것도 정부가 검토 중이어서, 내년 상품이 나올 때쯤 가능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 1월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대출 자격조건, 신청방법 및 금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3년 출산한 가구에 해당되신다면 최저 금리 조건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봅니다.
▼▼ 같이 보면 도움이 되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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