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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정보 신청 대상 신청 방법 조건 서류 알아보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의 가입률을 늘리고,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사회 안정망 제도권의 확대와 안정
적인 영업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의 빠른 신청을 원하신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신청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혜택은 자영업자분들의 경제적인 생활 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이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 소상공인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 매출액 기준)에 해당하는 자영업자
상시근로자 수 ( 5명 미만, 단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지원 내용
● 기준 등급에 따라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 ~ 80%를 환급하거나 지원해 드립니다.
- 1~2등급 80%, 3~4등급 50%, 4~7등급 50% 지원
기준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월 보수액 | 1,820,000 | 2,080,000 | 2,340,000 | 2,600,000 | 2,860,000 | 3,120,000 | 3,380,000 |
월 보험료 | 40,950 | 46,800 | 52,650 | 58,500 | 64,350 | 70,200 | 76,050 |
지원 비율 | 80% | 60% | 50% | ||||
지원금액 | 32,760 | 37,440 | 31,590 | 35,100 | 32,175 | 35,100 | 38,025 |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4년 1월 11일 ~ 예산 소진 시
● 온라인 신청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go.sbiz.or.kr) 접속 → 로그인 상단의 '지원신청' 클릭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신청 서류
● 제출 서류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소상공인 확인 서류 제출
(온라인으로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이용에 동의할 경우 공단에서 직접 확인합니다.)
● 지원 절차
-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 지원자격 확인 → 고용보험료 가입 및 납부 실적 확인 → 고용보험료 지원
● 문의처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안내
중소기업통합 콜센터 (☎ 1357)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정보 신청 대상 신청 방법 조건 서류 알아보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문의 사항 시 콜센터로 전화해 문의하시고 지원 대상이 되신다면 예산 소진이 되기 전에 빠르게 신청하시어 자영업자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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