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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영유아 입원진료 본인부담금 면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영유아 입원진료 본인부담금이 면제가 됩니다. 보건복지부 회의에서 2세 미만 영유아 입원진료 본인부담률을 5%에서 0% 면제로 낮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원비 본인부담금이란?
입원비 본인부담금이란 전체 진료비 중 공단 부담금을 제외하고 본인 또는 보호자가 내야 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달라지는 내용은?
현재는 생후 28일 이내 신생아만 해당이 되었지만 2024년 1월 1일부터는 2세 미만 영유아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이 면제가 됩니다. 따라서 보호자의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우리 아이의 건강 관리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외래 진료비나 비급여 항목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이 부분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4년 영유아 입원진료 본인부담금 면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저출산 문제의 대책으로 나온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돌 전후 아이들은 바이러스에 취약해서 입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험이 있다고 해도 이 부분이 부담스럽기 마련입니다.
앞으로 현실로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정책들이 많이 나와서 심각한 문제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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